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2016년 9월 (문단 편집) == 2016년 9월 7일 ==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현재까지 특조위의 조사활동이 정부의 무력화 방해로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다면, 이제 특조위가 국회에 요청한 특별검사제를 바로 가동토록 국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특검의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국회가 세월호 사건에 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며 "국회의장에게도 이 문제를 직권상정해 특조위에서 하지 못한 조사를 특검에서 마무리하도록 비상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한다"고 촉구했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42093|(오마이뉴스)]]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 [[박지원(1942)|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월호를 인양해 놓고도 조사위원회(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할 수 없다면 대통령과 우리 국회가 유가족과 국민에게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나"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http://www.vop.co.kr/A00001066296.html|(민중의소리)]]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막은 데 대해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20일째 단식한 세월호 유가족과 진상조사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을 완전히 앗아가버린 행동”이라고 비판했다.[[http://www.vop.co.kr/A00001066291.html|(민중의소리)]] 이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당대표 취임 후 인사차 찾아온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에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진상규명 등을 언급하며 더민주의 역할을 당부했다.[[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86826|(폴리뉴스)]] 더민주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전날 [[새누리당]] [[이정현(정치인)|이정현]] 대표가 이희호 여사를 만난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권이 정신 차리겠다”고 말했다면서 “이정현 대표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더 이상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신차리겠다면 당장,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에 협조하라. 그리고 당장 농해수위 안건조정절차 회부의사부터 철회하라”고 밝혔다.[[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393812|(쿠키뉴스)]] [[연합뉴스]] 취재진이 곧 [[세월호]]가 옮겨질 목포신항을 찾았다. 부두에 머무는 기간에 집중될 사회적 관심과 예측 불가능한 경제적 영향은 부담스러운 요소라고 주장했고, 세월호 선체가 목포로 온다면 일상에 크고 작은 변화가 올 것이라는 일부 목포 시민의 말도 전했다.[[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6/09/06/0706000000AKR20160906130200054.HTML|(연합뉴스)]] 단원고 희생학생 남지현의 언니 남서현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막한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총회의 '사회적 연대를 통한 재난 극복 사례' 소개 세션에 참석해 세월호 참사 후 안산 지역 공동체의 대응 과정을 '사회적 연대를 통한 재난 극복'의 사례로 발표했다.[[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90804372796449|(아시아경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